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68]
1. 모두 사실 B 일원의 C 지구 도시개발사업은 C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추진 하에 2009. 7. 31. 도시개발계획이 고시된 이래 사업구역 내 토지 및 지장 물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되었고, 2014. 4. 29. 환지 예정지 지정 및 공고를 통해 사업구역 내 기존 토지에 대한 환지 지정 또는 현금 청산과 동시에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권이 사업 시행자에게 이전되었으며, 2015. 12. 28. 토지 수용위원회의 사업구역 내 지장 물에 대한 손실 보상 재결을 통해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 및 지장 물 소유자에 대한 법적 보상 절차가 완료되었다.
한편, 위 사업구역 내에는 위 조합이 시행 대행사로 선정한 주식회사 D가 사업 시행자로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2008. 7. 2. 경 아파트를 신축하는 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E이 2015. 9. 1. 위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위 사업구역 내 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터 파기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지장 물을 소유하고 있던 피고인은 손실 보상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며 F 연합회에 가입하고 보상금액 등에 대하여 조합 및 사업 시행자 측에 항의하였고, 입장을 같이 하는 G, H, I, J과 피해자의 공 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보다 유리하게 보상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과 G, H, I, J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G, H, I, J과 함께 2015. 12. 1. 12:00 경 B 일대 피해 자가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 내에서, 피해자의 직원들이 터 파기공사를 시행하려고 하자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고,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여 작업현장에 서 있는 등 약 2시간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G, H, I, J과 함께 2015. 12. 2. 12:00 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