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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19구합54287
수용재결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C, D, E 각 토지에서 액화 석유가스 충전 소를 운영하던 회사이다.

나. 피고는 도시개발 법상 환지방식에 따라 김포시 F 일원에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B 도시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이자 사업 시행자로서, 2010. 8. 26.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고( 경기도 고시 G), 2012. 7. 5. 환지 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2012. 9. 5.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등 사업을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경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에 있는 김포시 C, D 각 토지에 있는 원고 소유의 시설물 일체( 이하 ‘ 이 사건 시설물’ 이라 한다) 와 그에 관한 영업 손실 등에 대하여 손실 보상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경기도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신청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7. 10. 원고에게 ‘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시설물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무관하게 전 토지 소유자 H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제거된 것이니 피고가 그에 관한 손실 보상을 위한 수용 재결을 신청할 의무가 없다’ 는 취지의 회신( 이하 ‘ 이 사건 회신’ 이라 한다) 을 보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7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수용 재결신청을 청구한 이상 피고는 그에 따라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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