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5. 10. 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2. 8. 부산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7. 23. 16: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마약범죄 군,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