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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89 판결
[온천법위반][집34(1)형,371;공1986.3.15.(772),426]
판시사항

계량기가 달린 양수기를 설치사용하라는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소위가 온천법 제26조 제1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온천수를 사용하는 여관 또는 목욕탕에서 계량기가 달린 양수기를 설치 사용하라는 시설개선명령은 온천수의 효율적인 수급으로 온천의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서 온천법 제15조 가 정하는 온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명령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한 소위는 온천법 제26조 제1호 , 제15조 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0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피고인들을 위한 변호인 변호사 이원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등을 위한 변호인 변호사 이원배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모아 본다.

온천법 제15조 는 도지사는 온천의 이용증진과 공중위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천이용시설의 관리자에게 온천이용시설 또는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의 온천의 이용증진이라함은 온천수의 효율적인 수급등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등은 피고인등이 개발한 사설탕원으로부터 피고인등이 각 경영하고 있는 여관 또는 목욕탕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천수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1984.5.2과 같은해 6.9의 두차례에 걸쳐서 관할동래구청장(온천법에 따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으로부터 계량기가 달린 양수기를 같은해 6.10까지 설치사용하라는 온천수이용시설의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동래구청장의 시설개선명령은 온천수의 효율적인 수급으로 온천의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 온천법 제15조 가 정하는 온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명령이라 할 것이니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에 위반한 피고인등의 소위는 온천법 제26조 제1호 , 제15조 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시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흠이 있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등의 소위를 위 온천법 제26조 제1호 , 제15조 위반으로 다스린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처벌법규의 법리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온천법 제15조 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등의 원심판시 소위가 위 온천법 제15조 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던가 또는 이 사건 동래구청장의 시설개선명령은 온천수의 이용증진과는 무관한 것으로 무효이라는 등의 소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하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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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5.10.18.선고 85노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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