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온천법 제4조 제5항 의 취지 및 그 조항에 따라 복수의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금지되는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의 범위
판결요지
구 온천법(2010. 2. 4. 법률 제10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5항 이 기존의 온천원보호지구와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에서 추가적인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금지한 취지는 인접한 기존 온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온천개발이 허용될 경우 한정된 국가자원인 온천이 조기에 고갈되거나 양수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에 어긋나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위 조항의 취지, 구 온천법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에 반드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 따라 복수의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금지되는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이란 새로운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인근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에 실질적 장애를 줄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된다. 나아가 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그 상호관계와 영향 등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증명된 경우라야 한다.
참조조문
구 온천법(2010. 2. 4. 법률 제10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현행 제5조 제1항 참조), 제3항 (현행 제5조 제5항 참조), 제5항 (현행 삭제)
원고, 상고인
소학레저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경동대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원고 ‘소학레져개발주식회사’를 ‘소학레저개발 주식회사’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온천법(2010. 2. 4. 법률 제10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온천법’이라 한다) 제4조 는 제1항 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 에서 “시·도지사는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해제함에 있어서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 에서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2개 이상의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4조 제5항 을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이처럼 이 사건 조항이 기존의 온천원보호지구와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에서 추가적인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금지한 취지는, 인접한 기존 온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온천개발이 허용될 경우 한정된 국가자원인 온천이 조기에 고갈되거나 양수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에 어긋나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에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취지, 구 온천법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에 반드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복수의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금지되는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이라 함은, 새로운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인근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에 실질적 장애를 줄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그 상호관계와 영향 등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증명된 경우라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2004. 3.경 온천전문검사기관인 하나엔지니어링에 의한 온천부존량 조사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온천공 중 보조공의 하나인 SC-3호공만이 척산온천원보호지구의 온천원 부존지역으로 평가된 290만㎡ 내에 위치하여 있고, 원고의 척산온천휴양촌 내 온천공과는 800m 정도 떨어져 있는 사실,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인 한국건업엔지니어링이 2002. 11.경 시행한 참가인의 온천공에 대한 온천공 검사 및 온천공 영향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 참가인의 온천공에서 3년간 지속적으로 채수할 경우 온천공의 포획구간(양수정의 양수로 인하여 인근 온천수가 유입될 때 유입되는 구역을 의미한다)은 상류구배 구간 108m, 하류구배 구간 58m로 나타나고 있고, 인근 지하수공은 모두 온천공의 포획구간 밖에 위치하고 있어 온천공의 장기양수에 따른 인근 지하수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 ③ 한국건업엔지니어링은 2005. 1.경 시행한 인근 온천에 대한 영향 유무 정황분석을 통하여, 노학온천원보호지구 내에 개발된 온천공은 모두 3개로 인근에 위치하는 척산온천원보호지구의 온천공 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온천공과 최소 662m 내지 최대 872m의 거리를 두고 있고, 굴착심도는 거의 비슷하게 개발되어 있으나 척산온천원보호지구의 온천공들이 약 100m 정도 깊게 개발된 점, Schultze식 및 Weber식(온천공의 영향반경을 산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노학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의 영향반경은 SC-1호공이 최대 110.86m, SC-2호공이 최대 117.74m, SC-3호공이 최대 41.42m로 나타난 점, SC-1, 2, 3호공의 포획구간은, SC-1호공의 경우 상류구배 구간 151m, 하류구배 구간 71m, SC-2호공은 상류구배 구간 196m, 하류구배 구간 85m, SC-3호공은 상류구배 구간 89m, 하류구배 구간 80m로 산정된 점, 노학온천원보호지구의 온천공 포획구간 내에 다른 온천공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노학온천원보호지구의 온천공은 인근 지역에 위치하는 척산온천원보호지구의 기존 온천공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사실, ④ 제1심 법원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4. 3.경 하나엔지니어링의 온천부존량 조사보고서는 척산온천원보호지구 내 온천의 부존지역을 평가함에 있어서 온천공에서 양수시 수위 강하가 발생하는 범위와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그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노학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척산온천원보호지구의 온천자원에 대한 적절한 보호나 효율적 개발·이용에 어떠한 실질적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하나엔지니어링에 의하여 부존지역으로 평가된 위 290만㎡가 척산온천원보호지구의 온천원 부존지역이라고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위 각 온천원보호지구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복수의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제한되는 ‘동일한 온천원 부존지역’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노학온천원보호지구 지정처분이 이 사건 조항에 위배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온천발견신고수리처분에 구 온천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온천발견신고수리처분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는 등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온천발견신고수리처분의 하자 및 그 하자 승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척산온천원보호지구의 면적 축소는 효율적인 온천개발과 보호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쳤으며, 피고가 기존의 온천이용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고 참가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행정청인 피고가 원고에게 척산온천원보호지구의 인근에 다른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온천원 부존지역을 고시하는 등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가 귀책사유 없이 피고의 이러한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원심판결 당사자 표시 부분에 오기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