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8 2014고정8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통장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7.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MG새마을금고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금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B) 계좌와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