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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09 2019노27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쇠말뚝을 이용한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축사건축을 반대하며 이 사건 농로를 통한 대형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축사건축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이 손괴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도로의 폭을 제한하며 이 사건 농로에서의 통행을 방해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농로 인근의 토지에 쇠말뚝을 설치하여 대형 공사차량의 회전반경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공로로부터 피해자 C 소유 토지에 진입하는 유일한 통로인 이 사건 농로에의 진입을 막은 이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육로에서 차량의 자유로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축사건축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농로의 확포장공사 경위, 이 사건 농로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관계, 이 사건 농로 확포장공사 당시 피고인의 토지 사용승낙 의사, 이 사건 농로의 이용관계, 피해자의 토지 매수 및 축사 건축 경위, 피해자의 축사건축 공사에 따라 레미콘 차량이 출입하며 피고인 소유 토지를 침범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농로의 가장자리에 쇠말뚝을 설치한 동기와 현황 및 그로 인한 차량 통행의 제한 정도 등의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이 사건 농로와 경작지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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