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영주시 C 전 3,302㎡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이유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D 소유였던 영주시 E 임야 11,09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공로에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로서, 동쪽으로는 F 소유였던 G 임야 3,240㎡(이하 ‘G 토지’라 한다)와 북쪽으로는 H 소유였던 C 전 3,3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각 접하고 있고, H는 이 사건 토지의 동쪽에 접한 I 임야 969㎡(이하 ‘I 토지’라 한다)도 소유하고 있으며, 구체적 현황은 별지2 도면 기재와 같다.
D, H, F은 1994년경 그들이 소유한 위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경운기가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별지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길이 25m, 폭 약 2.5m의 통행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원고는 2003. 1. 6.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임야에 출입할 경우 이 사건 농로를 이용하였다.
피고는 2009. 3. 17.경 이 사건 토지와 I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J는 2013. 4. 8.경 G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2. 5.경 폭이 좁아진 이 사건 농로를 폭 약 2.3m 정도로 확장하였고, 이 사건 임야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농로를 위 과수원 운영을 위하여 이용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농로 이용 문제로 다투던 중 2013. 4.경 중순경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농로의 폭을 최소 0.9m, 최대 1.5m만 남기고 절개하였다.
피고가 위 절개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농로에 농기계가 다닐 수 없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일반교통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