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D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E(여, 57세)와는 조그만 둔덕을 사이에 두고 옆집에 살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17:30경 전북 임실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날 고향 선배 자녀의 결혼식장에서 술을 마신 것을 기화로, 지적장애 2급 판정(사회연령 6세 4월, IQ 41)을 받은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반항을 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행랑채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행랑채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옷을 내려봐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피해자를 뒤로 눕힌 후 바지를 잡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소변을 보러 가겠다.”고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이불 위에 넘어뜨린 다음, 손가락에 자신의 침을 묻혀 피해자의 음부에 바르고, 배위로 올라가 그녀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장애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