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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28 2012고정3334
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2. 5. 26. 21:4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61세)의 집에서, 빌려간 돈과 건축자재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구석으로 밀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5. 26. 22:10경 전항과 같은 피해자 E의 집에서, 빌려간 돈과 건축자재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 부분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견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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