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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88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대리운전기사로 각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 9. 03:40경 경산시 D 소재 'E'모텔 후문 노상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 돈 받을 것이 있는 피해자 B을 만나자 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 A과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들고 있던 우유를 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에 우유를 뿌리는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상의 목 밑 부분 자락을 잡은 것으로, 이는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 단

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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