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13:1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위 사무실에 뒤따라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를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B 와 다른 동료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복도 바닥에 떨어져 있던 노트북 배터리를 집어 들고 위 사무실 맞은편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거울을 내리쳐 망가뜨리고 위 사무실 출입문의 유리 부분을 오른발로 걷어 차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C 사무실 유리 출입문이 파손된 모습, ㈜C 사무실 앞 복도 벽면의 거울이 파손된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초범)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13:13 경 서울 영등포구 D 상가 2 층 E 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 앞 복도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을 빼앗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 자가 노트북을 되찾기 위해 피고인을 붙잡자, 이를 뿌리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오른발로 출입문의 유리 부분을 걷어 차 유리가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에 튀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의 이유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피해자 처벌 불원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