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합 건축사 사무소 ‘B ’에서 고용한 건설사업관리 단장이고, 피해자 C( 남, 43세) 은 ‘B’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4. 12:45 경 동해시 대동로 210 동해 항 내 D 건설사업관리 단 사무실 내에서 업무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퇴사를 하겠다고
하고, 자신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개인 자료가 있으니 포맷 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며 이를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노트북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삼성 노트북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피해자 제출 동영상 CD,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에 이어서 깨진 노트북을 그 곳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싼 타 페 승용차량에 싣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노트북을 두고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운전석 문을 세게 열며 차량 문으로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처벌 불 원서에 따르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