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3 2016고단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4. 21:10 경 파주시 조리 읍 내유동 소재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와 동동에 있는 와동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음주 전과 2회,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