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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노1397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따른 피해품들은 피고인들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역시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0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4년에도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위 각 범행은 이 사건과 같이 행인들을 상대로 한 전문적인 소매치기 범행으로, 피고인 A은 단기간 내에 같은 형태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고 실제 범행에서도 주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또한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 A의 형사책임의 정도에 비하여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 역시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A과 함께 전문적 형태의 이 사건 소매치기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B은 199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이후 약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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