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E 외 3필지 지상에 3개동의 ‘F’(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1개동의 ‘G’(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순번 원고 (지분) 동호수 계약체결일 분양대금 1 A (1/2) T1동 3603호 2008. 4. 29. 1,117,800,000원 B (1/2) 2011. 11. 23. 2 C T1동 3803호 2011. 12. 1. 1,117,800,000원 3 D T1동 4003호 2009. 8. 25. 1,180,400,000원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호텔은 H의 끝 부분에 위치하여 해운대 해안과 직접 접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지하 6층, 지상 72층(T2동 기준) 규모로서 3개동(T1동, T2동, T3동) 1,631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아파트 T1동과 T2동 사이에 위치한 이 사건 호텔은 지하 6층, 지상 34층, 높이 약 169.75m의 규모로서 총 215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호텔의 외벽은 모두 유리로 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당시 ‘유니트 검색시스템’(해당 세대의 거실에서 바라본 외경까지 확인할 수 있는 조망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해운대 바다, 광안대교, 요트경기장 조망이 가능함을 강조하였다.
마. 한편 최초 건축허가 당시 이 사건 호텔은 코어(건물 중앙부에 공통시설을 집중한 부분을 의미함)를 건물 중심부에 두어 그 상층부가 곡선 형태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2009. 10. 14.경 설계를 변경하여 이 사건 호텔의 높이는 종전대로 하되 코어를 이 사건 호텔의 뒷부분에 돌출되도록 시공함으로써 지상 약 112.2m 높이에서부터 약 149.4m 높이까지 T2동 방향으로 코어가 직각으로 돌출된 외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