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05 2017가단10252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피고가 2016. 3. 1. 창원지방법원 2016년 금제1420호로 공탁한 공탁금 136,666,660원 중 원고 B, C,...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가 2016. 3. 1. 창원지방법원 2016년 금제1420호로 공탁한 공탁금 136,666,660원 중 원고 B, C,...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