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29 2016가단7855
공탁금출금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6.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년 금 제536호로 공탁한 638,000원 및 같은 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2016. 6.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년 금 제536호로 공탁한 638,000원 및 같은 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