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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2두21840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고,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한다.

그러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명하는 피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점시장에서 경쟁사업자들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사업자가 그러한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제한적인 반면, 사업자가 시장 여건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행동하였다

거나 또는 경쟁사업자들과 사이에 담합을 한 것과는 일반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는 등 경쟁사업자들과 사이에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가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308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정유사들인 에스케이 주식회사,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GS칼텍스'라고 한다),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등 이하 위 회사들을 ‘정유 3사’라고 하고, 여기에 원고를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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