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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3두19387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등 참조). 그렇지만 이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명하는 피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원고들,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GS칼텍스’라 한다),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 등 정유사들의 실무자들이 2000년 3월 초경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대책반’ 모임에서 이른바 원적(原籍)주유소에 대한 유치 및 대응유치의 관리를 통한 주유소 유치경쟁을 자제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위 모임에 자진신고자인 GS칼텍스를 대표하여 참석하였다는 C의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① GS칼텍스의 H팀장에 불과하여 GS칼텍스 본사 기본영업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지위나 권한이 없었음에도 상급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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