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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3두18759
시정명령및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등 참조), 이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증명책임은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명하는 피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에스케이 주식회사,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GS칼텍스’라 한다),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등 정유사들(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정유 4사’라 한다)의 실무자들이 2000. 3. 초경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대책반’ 모임에서 이른바 원적주유소에 대한 유치 및 대응유치의 관리를 통한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는 B의 진술은 ① GS칼텍스의 H팀장으로서 실무자에 불과한 B가 이 사건 합의에 앞서 회사 내부의 구체적 논의나 상급자의 직ㆍ간접적 지시도 없이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합의 후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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