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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3고단72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20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4.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F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서울 관악구 G아파트 2동 910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3억 2,880만 원을 잔금 완납 시까지 9,000만 원으로 감액시켜 주겠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 이외에도 1채당 약 3억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총 3채의 G아파트를 소유하면서 1달 이자만 22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8,000만 원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대한 은행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임차인으로서 위 아파트를 사용하게 하고, 임대차가 종료될 경우 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600만 원, 같은 해

5. 14. 잔금 명목으로 1억 4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위 G아파트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G아파트 조합운영비가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안마시술소 점포를 개업하여 매월 발생되는 1,000여만 원의 수익금으로 조합운영비를 충당하고 3개월 내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안마시술소를 인수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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