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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2 2015노206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여수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E는 약 2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E 소유의 여수시 F 아파트 5동 1006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채권 최고액 7,92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 인과 위 E의 재산이나 수입으로는 위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G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더라도 그 임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보증금을 반드시 반환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4. 10. 및

4. 11.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2. 4. 23. 및

4. 24.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2. 6. 11. 및

6. 13. 잔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2. 6. 13. 경 잔금 명목으로 1,55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현황, 피해 자의 전입신고 일자,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도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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