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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53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2. 21.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치과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양평군 F에서 전원주택을 신축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달라는 날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서울 관악구 G아파트 102동 101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미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가치가 없었고, 남편이 실직한 상태에서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로 매월 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2.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4. 1. 25.경까지 합계 4억 8,059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위 E 치과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근무하는 치과의 원장이 고령으로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나에게 병원을 운영해 보라고 해서 내가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기로 하고 병원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병원 운영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해서 그런데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1~3개월 전에 미리 말하면 원금을 바로 변제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 치과를 인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약 5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로 매월 1,500여만 원을 지급해야 되고,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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