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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4.04 2017가합761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2018. 8. 29.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05. 12. 13. F주택조합과 사이에 G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주택조합은 2006. 8. 18. H과 사이에 위 아파트 I호에 관하여 조합원분담금을 359,000,000원에서 324,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아파트공급계약(변경)을 체결하였고, H은 2006. 9. 19. 100,000,000원, 2007. 1. 8. 120,000,000원의 아파트 중도금을 납부하였다.

다. F주택조합은 2008. 10. 27.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9. 3. 30. H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9,240,000원, 임대차기간 2009. 3. 3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며, 2010. 1. 13.에는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10. 1. 14.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3. 3. 29. H과 사이에 보증금을 34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은 2013. 3. 29.부터 24개월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3.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바. F주택조합의 채권자가 2014. 7. 25. 이 사건 아파트 등에 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E)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2014. 9. 12. 임대차보증금 340,000,000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사. 집행법원은 1,771,832,44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결정한 다음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B에 958,864,475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366,528,714원을 배당하였으나,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배당기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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