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냉동수산물, 냉장 등의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0. 9. 19.경 피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지선 공유수면 386.34㎡(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고, 2017. 8. 14.까지 매년 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점용 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인접하게 냉동탑(이하 ‘이 사건 냉동탑’이라 한다)을 설치 원고는 이 사건 냉동탑의 설치를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았다. ,
이를 영업에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냉동탑을 통하여 해안가에 접안한 대형어선들에게 원고가 가공한 얼음을 슈트를 통해 이동시켜 판매하거나, 어선들이 잡은 수산물을 원고의 공장건물 이 사건 냉동탑과 약 16m 정도 떨어져 있다.
로 이동시켜 동결시킨 후 판매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3. 9. 17. 항만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을 포함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 D 전면 해상 58,000㎡를 매립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E 방재언덕(이하 ‘이 사건 방재언덕’이라 한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공사를 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 감리단을 G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는 2013. 11. 1.부터 2017. 12. 31.까지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이후인 2015. 12.에서 2016. 1.경부터 2017. 3.경까지 원고의 공장건물 지하 냉동창고가 침수되는 현상이 있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