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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5.22 2018가합101031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냉동수산물, 냉장 등의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0. 9. 19.경 피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지선 공유수면 386.34㎡(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고, 2017. 8. 14.까지 매년 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점용 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인접하게 냉동탑(이하 ‘이 사건 냉동탑’이라 한다)을 설치 원고는 이 사건 냉동탑의 설치를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았다. ,

이를 영업에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냉동탑을 통하여 해안가에 접안한 대형어선들에게 원고가 가공한 얼음을 슈트를 통해 이동시켜 판매하거나, 어선들이 잡은 수산물을 원고의 공장건물 이 사건 냉동탑과 약 16m 정도 떨어져 있다.

로 이동시켜 동결시킨 후 판매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3. 9. 17. 항만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을 포함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 D 전면 해상 58,000㎡를 매립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E 방재언덕(이하 ‘이 사건 방재언덕’이라 한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공사를 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 감리단을 G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는 2013. 11. 1.부터 2017. 12. 31.까지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이후인 2015. 12.에서 2016. 1.경부터 2017. 3.경까지 원고의 공장건물 지하 냉동창고가 침수되는 현상이 있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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