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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7나72449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2.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C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보험자 : D(원고의 남편) 보험수익자 : 원고 뇌졸중 진단 담보 특약 : 보험가입금액 5,000,000원

나.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뇌졸중 진단 보장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뇌졸중 진단보험금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9] “뇌졸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지주막하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0 I61 I62 I63 I65 I66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ㆍ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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