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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4나41666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0. 16. 피고와 원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단,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로 하여 무배당 드림플랜 의료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는 보험기간을 2009. 10. 16.부터 2073. 10. 16.까지,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0원으로 한 ‘뇌졸중진단비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2) 또한 원고는 2009. 10. 27. 다시 피고와 원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단,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로 하여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도 ① 보험기간을 2009. 10. 27.부터 2012. 10. 27.까지,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원으로 한 ‘뇌혈관진단비 담보특약’, ② 보험기간을 2009. 10. 27.부터 2053. 10. 27.까지,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0원으로 한 ‘뇌졸중진단비 담보특약’이 각 포함되어 있다.

3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편입된 특별약관은 해당 약관에 따라 ‘뇌졸중’ 또는 ‘뇌혈관질환’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모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뇌졸중’이라 함은 별표 ‘뇌졸종 분류표’에 정한 질병을 말하고,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별표 ‘뇌혈관질환 분류표’에 정한 질병을 말하는데, 각 특별약관에 첨부된 ‘뇌졸종 분류표’ 또는 ‘뇌혈관질환 분류표’에는 ‘뇌경색, 분류번호 I63’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각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 또는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경과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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