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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06 2015가단72549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2. 1. 30. 원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무배당 뉴훼밀리라이프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담보 중에는 피고가 뇌졸중으로 진단받는 경우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4. 11. 10. B 병원에서 경동맥 협착증(I652)의 진단(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을 받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뇌졸중진단비 1,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뇌졸중진단비에 관한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4-1. 뇌졸중진단비(세만기)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구 분 지 급 금 액 뇌졸중진단비 (1회한) 경과기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3.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뇌졸중 분류표」(【별표12】뇌졸중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뇌경색증을 동반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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