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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22 2016고합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19:00 경 서산시 C에 있는 ‘D 슈퍼’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서산 공용버스 터미널로 가기 위해 E 버스에 탄 후 위 버스의 앞에서 3 번째 줄 창가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13세) 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 가출했냐,

서산에 애인 있냐

” 라는 등으로 질문을 하고, 오른손 손등을 피해 자의 양 허벅지 사이에 올린 뒤, 이에 피해 자가 가방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리며 피고인의 손을 가방으로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 자의 다리 쪽으로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감 싸쥐듯이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D 마트 CCTV, E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 사건 당시 피의자 의류 및 다리 문신 부분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 피해 아동이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반바지, 상하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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