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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3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10.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6. 6. 23:15 경 부산 부산진구 B 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7. 00:00 경 제 1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음주 측정을 한 뒤 부산 부산진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고, 이를 확인한 부산진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따라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따라온 순경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약간 붉은 빛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재차 순경 H 등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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