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수영장의 관장으로 수영장의 관리 ㆍ 안전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수영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수영장에 2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아동의 성인용 수영장 입장을 철저히 금지시켜야 하며, 부득이 한 사정으로 아동을 성인용 수영장에 입장시켰을 경우에는 안전요원들 로 하여금 아동의 상황을 상시 감독하도록 하고 아동들 로 하여금 반드시 안전 장비를 착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수영장 내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7. 공소장에는 “2018.”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8. 19. 16:47 경 위 수영장에서 피해자 F(6 세) 로 하여금 성인용 수영장에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전요원 등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혼자 입영하였다가 물에 빠져 정신을 잃게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 상태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1. 종합체 육 시설업 해당 여부에 대한 수사, - 목록
1. 수영장 면적자료, 수영장 근무 일지
1. 각 진단서, 소견서
1. CCTV 영상 캡 처 화면,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진 석 고통을 입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