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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13 2014고단1323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22:2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취객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가 피고인의 양쪽 팔을 잡고 부축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위 E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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