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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30 2016고단4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02:30 경 서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취객이 난동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목을 수회 때리고, 경장 G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G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장구사용보고서,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본, 근무일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일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 전과도 14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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