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36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03:30경 영천시 B 게임장 앞에서, 후배들인 C 외 3인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훈계하던 중, 폭행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E의 오른 팔을 잡아당기면서 배로 E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야, 씨발놈 새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노, 어유 한 대 때리뿌까”라며 주먹을 들어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