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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05 2019고단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21:15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선을 이천 시내 방면에서 경기 광주시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등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로 피고인의 진행차선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아우디 A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서 위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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