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6노1571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뒤에 주장한 것이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0년 경 강간 치상죄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6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손괴한 순찰차량의 수리비를 변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