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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항소 이유서 미 제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8.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7. 3. 3.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주장한 것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도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원심에서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당시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의 119에 대한 신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급조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현장 이탈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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