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4.05 2015노30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법정태도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공동 피고인들인 피해자들의 폭행으로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 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지내 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보다 수적인 열세에 놓였다고 판단한 나머지 흉기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을 항소 이유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