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3.29 2018노358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우리 사회의 금융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및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4쪽 제3행 다음 행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