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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노18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 내지 제32호, 제34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모두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몰수)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우리 사회의 금융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인출책으로서 범행을 한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총 인출한 금액(즉,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6,600만 원 상당으로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득한 이익으로 고급 외제 승용차를 리스하여 운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 9,000만 원 중 6,710만 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하여 13명의 피해자들 중 11명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별지 범죄일람표2[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순번 7의 “O은행”을 “T은행”으로, “BG”를 “BH”로, 순번 49의 “BI”을 “BJ”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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