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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9노58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금융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기반이 되는 통신 중계의 역할을 분담하여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가담한 기간도 약 두 달 반에 이르러 짧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의지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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