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12,44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9.부터 2015. 7. 17.까지 연 9%, 2015. 7. 18.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5년 4월경 당시 피고가 운영하던 C 주식회사(당시의 상호는 D 주식회사, 이하 ‘C’라 한다)를 주식회사 E 및 F에게 양도하면서, 2005. 4. 15. 위 양수인에게 ‘각서일 현재 상존하는 원인으로 회사 및 양수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양수인으로부터 청구받는 즉시 배상할 것을 각서하고, 각서일 현재 회사 채무 중 차량할부잔금, 분변토대금 및 설계비용잔금을 제외한 모든 채무는 피고 부담으로 정산 처리할 것이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그런데 위 양도 후 바로 에스더블유바이오텍 주식회사가 C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광주지방법원 2005. 5. 2.자 2005카단7322)를 하였고, 그러자 피고와 C는 2005. 6. 9. “피고가 C 소유 부동산에 집행된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현금 공탁을 진행한다. 피고는 이를 위해 3억 원을 C로부터 차용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소유 부동산에 C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며, 차용금에 대해서 변제 시까지 연 9%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다음, 3억 원을 현금 공탁하고 위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피고와 C는 2010. 5. 20.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잔액이 21,112,440원임을 확인하고, 각자 채무잔액이 위 금원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환하였다. 라.
C는 2015. 3. 20.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C로부터 양도 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5. 6. 9. 피고에게 그 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호증, 갑 4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잔액 21,112,440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