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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487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0. 29.부터,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5. 10. 10. 부산 해운대구 소재 E 콘도미니엄 한 채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당시 피고 C, D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가 2006. 11. 2.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피고 B은 위 콘도미니엄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익 5,0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당시 피고 C, D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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