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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9 2018누669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4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4. 16. 서울 노원구 B 대 256㎡를, 1996. 7. 9. C 대 54㎡를 각 취득하고, 1997. 11. 5. 위 각 토지 위에 연면적 1,019.46㎡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각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H 주식회사는 1999.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1999. 10.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D)을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를 통하여 2000. 10. 12. I에게 매각되었다.

다. I는 2000. 10. 12.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였던 부동산양도 신고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도봉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2000. 10. 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65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양도내역에 대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다.

I는 위 부동산 양도신고를 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00조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한 뒤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6,005,463원으로 신고(예정신고)하였다. 라.

도봉세무서장은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구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1. 3. 6.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005,463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위 무납부고지에 관한 고지서는 원고에게 공시송달되었다

이하 2001. 3. 6.자 무납부고지서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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