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6가합246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증여계약 목록 ‘계약체결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체결된 같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C에 대한 부동산 매도 부분 가) B은 2013. 7. 10. C에게 서울 강북구 D, E, F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86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3. 5. 29. G 명의로 B 명의 계좌에 300,000,000원을, 2013. 7. 31. B 명의 계좌에 200,000,000원을, 2013. 8. 1. B 명의 계좌에 100,000,000원을, 2013. 9. 6. H 명의 계좌에 778,176,890원을, 2013. 9. 6. B 명의 계좌에 1,486,823,110원을 각 지급하였고, B은 2013. 9. 6. C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은 2013. 12. 2. 원고 산하 도봉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도봉세무서장은 2014. 2. 10. B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소득세 905,748,470원(이하 ‘이 사건 제1양도소득세’라 한다)을 2014. 2. 28.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H에 대한 부동산 매도부분 한편 B은 2013. 6. 11. H에게 서울 강북구 I, J(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을 대금 32,500,000원에 양도하고, 2014. 4. 30. 도봉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도봉세무서장은 2014. 7. 11. B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소득세 12,284,870원(이하 ‘이 사건 제2양도소득세’라 한다

)을 2014.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B의 체납액 B이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16. 9. 7. 현재 원고에 대하여 체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 2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가산금 등 체납액 제1양도소득세 2013 2013. 10. 31. 2014. 2. 28. 905,748,470원 320,63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