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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2가합20065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청소용역업 등을,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가스판매 및 용역업 등을 각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7.경 피고와 사이에, 액체질소를 운반하는 ‘탱크로리 차량’ 및 액체질소를 이용하여 청소를 하는 일명 ‘N2퍼지 차량’(이하 탱크로리 차량 및 N2퍼지 차량을 ‘이 사건 작업차량’이라 한다

)을 이용하여 선박청소용역을 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 및 작업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 등을 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작업차량을 구입하는 등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선박청소용역업을 수행하기 위해 2006. 7.경 합계 9,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소외 D으로부터 6,000만 원을 투자받고, 피고가 64,975,500원을 투자하여 피고 명의로 합계 124,975,500원(= 60,000,000원 64,975,500원)을 투자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2006. 7.경부터 2010. 12.경까지 덕양해운 등 해운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작업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2006. 7.경부터 2011. 9.경까지 원고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E의 부산은행 계좌(F) 또는 원고의 정보통신부우체국 계좌, G의 부산은행 또는 정보통신부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에게 합계 약 217,563,406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종료 1) 이 사건 동업계약은 2010. 12. 31.경 무렵 원ㆍ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1. 1. 1.자로 소외 가스텍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선박청소용역에 대한 새로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1. 12. 12. 이 사건 작업차량을 처분한 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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