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95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00:10경 의정부시 B 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비상계단에 있던 각목(길이 95cm)을 들고 피해자 D의 집에 찾아 가 위 망치와 각목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과 벽을 두드리며 “머리를 깨부수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각목을 들고 위층 집을 찾아가 협박한 범행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적지 않은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