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95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00:10경 의정부시 B 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비상계단에 있던 각목(길이 95cm)을 들고 피해자 D의 집에 찾아 가 위 망치와 각목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과 벽을 두드리며 “머리를 깨부수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각목을 들고 위층 집을 찾아가 협박한 범행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적지 않은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