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 307동 1502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C(42세)는 같은 동 1602호에 거주하는바,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6. 10:30경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증 제1호)을 행주 천에 감싸 가지고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미용실’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이발을 받던 중 "나 모르겠냐 진짜 모르겠냐 내가 니네 바로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서 위 부엌 칼을 빼어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층간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2015. 10. 20.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은 2003년경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