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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4 2013노9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D의 차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오히려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고서도 행패를 부리다가 공용물건인 경찰차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기도 한 점, 당심에서 공용물건손상 범행과 관련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10여 년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가 가출한 이후 펜스제작업체에서 근무하면서 7세의 아들과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D의 차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오히려 공동피고인과 함께 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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